안녕하세요. 포르샤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및 지급액 신청 불가 사유 정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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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및 지급액 신청 불가 사유 정보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은 저도 두 번 정도 받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정부 혜택 중 접근하기 쉬운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조건과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및 지급액 신청 불가 사유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우선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3가지의 수급자격이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가구, 소득, 재산)
가구요건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단독 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에 대해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올해 들어 인상이 되었으니 매년 금액 변동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사유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지난해 말 기준이며 배우자 포함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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