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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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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르샤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인데요.

이미 계도기간은 끝이 났고 작년 10월부터 단속이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단속 기준이 애매해서 벌금을 무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요 단속 기준 및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은 크게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와 녹색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 적색

주행을 하실 때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자동차의 바퀴를 일시적 완전 정지를 의미하는데요.)

혹시나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꼭 지켜주세요.

신호위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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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전방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도 무리하게 눈치껏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에는 보행자가 통행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떄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녹색 

 


 

  • 보행자 의무 위반 벌금 및 벌점

정해진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으시면 보행자 의무 위반이 적용이 되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도로 위는 예상치 못한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신호가 거의 끝날때 뛰어가는 보행자, 무단횡단, 노약자 등 어찌 됐던 항상 주의하며 운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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