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수당은 평일 업무를 보는 사람들 보단 주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사람이 휴일 근무를 하여 휴일 수당을 받는데요.
쉬는 날 근무를 하는만큼 휴일 수당을 받으므로, 평소보다 얼마나 임금 차이가 나는지와 휴일 수당을 받는 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휴일 수당 임금은?
휴일 수당 정보
★ 휴일에 근무한 임금 100%, 휴일 수당 50%, 연차 1일 = 150% 임금 지급
★ 휴일에 일한 임금 100%, 휴일 수당 50%, 연차 1일치에 해당하는 100% = 250 임금 ( 연차 미지급)
특히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 100%와 휴일 수당 50% 합한 금액을 받으며, 150%죠 연차 1일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150%가 아닌 휴일 수당까지 합친 150%와 연차 1일치에 해당하는 100%를 합친 250% 임금이 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 시 휴일 수당 50%로 가산 적용/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일 수당은 100%로 가산함
주말 수당 임금은?
★ 주말에 근무 하셨으면 임금 100%, 주말 수당 50% 합치면 150%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도 공휴일처럼 근무하시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세요.
휴일 수당과 주말 수당의 수당%는 동일 합니다. 하루 임금 100%, 휴일 및 주말 수당 50% -
주말 수당 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있다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월 ~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인 법정 근로 시간(40시간)을 근무 하였을 시 가산 된 수당이 적용 됩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주말만 일하기 혹은 주말이 포함된 기본 근로시간일 경우 주말은 무급 휴무로 인정되며, 기본 수당과 동일 적용 입니다.
★ 주말 수당은 그 말대로 주말을 기준으로 한 수당 계산법이니 참고하세요.
휴일 수당 조건은?
휴일 수당은 빨간 공휴일을 기준으로 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포함이 되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수당과 마찬가지로 휴일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만근 근무를 하였을 시 하루 유급 휴일을 지급 하게 돼있습니다. 이떄 받는 수당이 바로 주휴 수당이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 수당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휴일에 해당되지만 휴일 수당에 해당되지 않고 주말 수당에 적용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법적 수당 및 혜택 정보
주휴수당 | 가능 |
최저임금 | 가능 |
퇴직급여 | 가능 |
육아휴직 | 가능 |
출산휴가 |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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