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종합소득세 신고날이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부터 신고를 하며 이달 말까지 개인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름 연말정산처럼 최대한 신고자 편의를 위해 신고 관련 AI 및 상담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5월 신고 대상 및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국민 개인이 지난 한 해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기간 내에는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멱 국세청에서도 권하는 방법입니다.
모둠채움이란 안내문을 받으시면 수월하게 가능도 하며, 저도 모둠채움 알람이 왔습니다.
모둠채움으로 개인 ARS 서비스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RS 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은 마지막 날 31일 자정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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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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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안내되는 가상 계좌로 이체를 하시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신고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AI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월하게 납세가 가능할 거라 보는데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다 보니 적극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400만원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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