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약과 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청년우대 청약저축 가입 대상자와 청년주택드림통장 지원 내용을 크게 확대 한 제도이며, 이자는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 소득 비과세 및 소득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조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통장 금리(적용 이자율)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무주택 기간 만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에 1.7%를 가산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엔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해주지만 가입 기간 중 혹시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무주택 기간에 한해서만 우대 금리를 적용시킵니다.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청년주택드림통장 비과세
이자 소득 비과세는 세율 15.4%이며,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3천6백만원 이내 및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가입 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꼭 2년 이내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납입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납입해야 합니다. 최대 납입금은 100만 원으로 그 이상 금액은 납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39세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통해 청약에 담첨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셨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조건이 인정됩니다.
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물 해당하시면 개인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최저 연 2.2%로 시작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 공제
연 납입금의 한도는 300만 원이며, 연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매년 신청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일 경우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청년주택드림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은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시신청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2.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3.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 하는 법
각 은행 별로 방문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1599-1111
- 1566-5050
- 1800-1333
-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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