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부 사업인데요.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무조건 근로자만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일반사업자 및 농업, 어업, 종교인 소득분도 대상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아래에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모든 것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은?
1) 가구요건
◈ 단독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배우자 급여가 3백만 원 미만.)
2. 소득요건 (연간)
◈ 단독가구의 총 급여액은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의 총 급여액은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는 현재는 3,800만원이지만 곧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전혀 없으시거나, 연금소득으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근로를 장려하다보니 소득이 꼭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갖춰지는 점 참고하세요.
3. 재산요건
현재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쇼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의 종류로는 주택, 건축물,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으로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재산의 종류로 잡혀 있지만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에 포함에 되니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택시,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분) 및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신청기간이 나뉘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대상자로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8월 중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2024년 9월 초부터 중순 전까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기신청 대상자로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12월 중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셨더라도 6개월 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총 지급 장려금에서 5%를 차감되어 지급을 받습니다.
이런 정책 지원금 신청은 미루다 보면 꼭 놓치게 되니 바로바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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