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완화시행(내용)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완화시행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거주요건)
1.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4.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년통약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실떄 꼭 선정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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